스마트공방

사업개요
사업목적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스마트기술(IoT, AI 등) 맞춤 접목을 통해 디지털화 지원

지원규모

1,00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최대 49백만원)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

지원방식

사업비 매칭 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자부담은 현금 15% 이상+현물 15% 이하로 구성하며, 현물은 과제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 직전년도 인건비(2021년 연봉)등으로 계상 가능

지원내용

(사전컨설팅) 소공인별 스마트공방 구축 과제 개발의 목적·내용·과제 추진 방향 등 계획 수립 전반 지원

(역량강화교육) 최종 선정 소공인 대상 사업추진 관련 교육 및 전문 스마트교육 추진

(개발비용) 스마트기술 도입, 제품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각 항목 지원한도 내에서 편성하여 지원

※ 총 사업비 70백만원을 국비 49백만원(70%) 이내, 자부담 21백만원(30%) 이상으로 매칭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비(70%) 국비(70%)
연구장비·재료비
  • 스마트공방 구축 S/W·연구시설·장비 등 임차비
  • 스마트기술 도입 관련 H/W 부품 등 재료비
40백만원 21백만원
위탁 개발비
  • 스마트공방 구축 SW·공정·제품 개발 등 용역비
40백만원
소 계 40백만원 21백만원
총 지원한도 70백만원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이 자부담 외 별도 부담(지원불가)

※ 최종 지원 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 국비, 자부담금은 매칭비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